1. 우회전 일시정지 도로교통법 계도기간 종료
경찰청은 전방 신호등이 적색일 경우 우회전하기 전에 반드시 일시정지를 하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계도기간 3개월이 지나 4월 22일부터 위반 차량 단속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이 22일부터 ‘전방 적색 신호 시 우회전 전 일시 정지’ 의무 등을 위반하는 차량에 대한 본격적인 단속에 나설 예정으로 이 일시 정지 의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승용차 기준으로 범칙금 6만 원이 부과됩니다.
경찰청 관계자는 “지난해 ‘보행자가 통행하려고 하는 때’ 운전자에게 일시 정지 의무를 부여한 이후 운전자들의 경각심이 높아졌지만 여전히 우회전 중 보행자 희생 사고가 계속되고 있다”며 “22일부터 본격 단속하되 운전자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보행자에게 직접적인 위험을 발생시키는 유형부터 순차적으로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지난달 17일 인천광역시 중구, 20대 여성 A씨가 오후 2시 40분쯤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던 찰나, 27t 화물차를 모는 60대 운전기사 B씨가 A씨를 보지 못한 채 그대로 우회전을 돌며 사고가 발생해 A씨는 머리를 크게 다쳐 현장에서 숨졌습니다.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곳에서도 전방 차량 신호등이 적색일 때는 반드시 ‘일시정지’한 뒤 우회전해야 하지만 사고 당시 B씨는 “앞을 제대로 살피지 못했다”고 진술했으며 전방 차량신호와 보행자를 확인하지 않고 그대로 우회전을 돌며 고귀한 생명을 앗아간 안타까운 케이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2. 우회전법 규칙 범칙금 벌점
경찰청바뀐 시행규칙에 따르면 운전자는 우회전하는 과정에서 최대 2차례 일시 정지해야 합니다. 먼저 전방 신호등이 적색일 때 우회전하려면 진행 방향 횡단보도 앞에서 반드시 일시 정지해야 합니다.
이후 횡단보도에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는 보행자가 없다면 서행해서 우회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방 신호등이 녹색인 경우에는 서행해서 지나갈 수 있습니다. 우회전한 후 마주치는 횡단보도에서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 하는 보행자가 있으면 다시 일시 정지해야 합니다.
그런 보행자가 없다면 서행해서 통과하면 되며 신호에 맞춰 이미 우회전하고 있더라도 횡단보도를 건너거나 건너려는 보행자를 발견하면 즉시 정지해야 합니다.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면 행동 요령은 간단합니다. 우회전 신호등의 ‘녹색 화살표’ 모양의 신호등이 켜졌을 때만 서행하면서 우회전하면 되며 전방 신호등이 녹색이든 적색이든 우회전 신호등이 녹색 화살표가 아니면 우회전할 수 없습니다. 다만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곳은 아직 전국에서 15곳에 불과합니다. 만약 바뀐 시행규칙을 어길 경우 승합차 7만 원, 승용차 6만 원, 이륜차 4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되며 벌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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