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회전 일시정지 단속 우회전법 규칙 범칙금 벌점 교육영상 총정리
1. 우회전 일시정지 도로교통법 계도기간 종료 경찰청은 전방 신호등이 적색일 경우 우회전하기 전에 반드시 일시정지를 하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계도기간 3개월이 지나 4월 22일부터 위반 차량 단속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이 22일부터 ‘전방 적색 신호 시 우회전 전 일시 정지’ 의무 등을 위반하는 차량에 대한 본격적인 단속에 나설 예정으로 이 일시 정지 의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승용차 기준으로 범칙금 6만 원이 부과됩니다. 경찰청 관계자는 “지난해 ‘보행자가 통행하려고 하는 때’ 운전자에게 일시 정지 의무를 부여한 이후 운전자들의 경각심이 높아졌지만 여전히 우회전 중 보행자 희생 사고가 계속되고 있다”며 “22일부터 본격 단속하되 운전자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보행자에게 직접적인 위험을..
2023.0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