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은순 프로필 나이 고향 가족 사문서 위조 논란 정리 | 윤석열 장모 최은순 가석방 이유

최은순 프로필 나이 고향 가족 사문서 위조 논란 | 윤석열 장모 최은순 가석방 이유

 

사문서 위조 혐의로 구속된 윤석열 장모 최은순 씨가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아 5월 14일 출소를 앞두고 있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윤석열 장모 최은순 가석방 이유와 배경을 살펴보고 최은순 프로필 나이 고향 가족 사문서 위조 논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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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순 프로필 나이 고향 가족 사문서 위조 논란 정리 윤석열 장모 최은순 가석방 이유

 

 

윤석열 장모 최은순 가석방 이유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는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인 최은순 씨의 가석방 여부를 심사하였고, 이에 대한 적격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최씨는 부처님오신날 전날인 5월 14일에 출소할 예정이며, 이는 예정된 만기일인 7월 20일보다 약 두 달 앞당겨진 것입니다.

 

법무부는 최씨의 가석방 결정에 대해 여러 요인을 고려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그녀의 나이, 복역 기간, 교정 기관에서의 성적, 현재 건강 상태, 그리고 재범의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장모 최은순 가석방 이유윤석열 장모 최은순 가석방 이유
윤석열 장모 최은순 가석방 이유

 

또한, 최씨 자신이 공개적인 논란의 대상이 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며, 이전 심사에서도 같은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심사위원회는 법무부 차관, 검찰국장, 교정본부장, 범죄예방정책국장 등의 내부 위원 네 명과 법학 전문가, 변호사, 대학 교수 등 외부 위원 다섯 명을 포함한 총 아홉 명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이들은 가석방 대상자의 자격을 심사하고 적격, 부적격, 심사 보류 등의 판단을 내릴 수 있는데 이들 모두가 만장일치로 적격 판단을 내려으며 법무부 장관도 신속하게 승인한 상황입니다.  

 

윤석열 장모 최은순 가석방 이유윤석열 장모 최은순 가석방 이유
윤석열 장모 최은순 가석방 이유

 

최씨의 법적 배경에 대해서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녀는 2013년 4월부터 10월까지 성남시 도촌동에서의 땅 매입 과정 중 약 349억원을 저축은행에 예치한 것처럼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 1심과 2심은 모두 징역 1년을 선고했고, 대법원은 2021년 11월 16일에 이를 확정했습니다. 정치적으로는 이번 가석방 결정이 큰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특히 야당에서는 이를 '대통령의 어버이날 선물'이라고 비꼬며, 최씨의 가석방 결정이 법과 원칙을 벗어났다고 강력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씨의 가석방 결정 과정을 국회에서 자세히 들여다보겠다고 예고하며, 필요한 경우 관련자들을 법제사법위원회에 불러 질의할 계획임을 밝히고 나서 공정성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진 상황에서 더욱 주목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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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순 나이 고향

최은순 씨는 1946년에 경기도 양평군 양서면 신원리 출생으로 본관은 경주 최씨입니다. 

 

 

최은순 가족 논란

최은순 씨는 양평군청 공무원이었던 김광섭 씨와 결혼하여 2녀 2남을 두었습니다.

 

그녀의 자녀들은 각각 김지영(1969년생), 김진우(1970년생), 김건희(1972년생), 김진한(1974년생)입니다. 특히, 셋째 딸 김건희 씨는 제20대 대한민국 영부인이자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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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녀는 1987년 남편 김광섭 씨의 사망 후, 최씨는 서울 강동구 석촌동에 위치한 부동산을 정리하고, 경기도 남양주군 화도읍 금남리에서 호텔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이 호텔은 처음에는 '프리즘호텔'로 명명되었으나, 나중에 '뉴월드호텔가든'으로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호텔은 지상 5층 규모로 48개의 객실을 보유하고 있으며, 지하에는 단란주점을 운영하였습니다.

 

 

남양주종합촬영소와 인접해 있어 사업은 번창하였고, 이를 기반으로 강원도 고성군, 서울 송파구, 경기도 성남시, 충청남도 아산신도시 등에서 다양한 부동산 사업으로 큰 수익을 올렸습니다.

 

2020년 3월 17일, 최씨는 도촌동 땅 매입 과정에서 통장 잔고 증명서를 조작하여 사문서위조, 위조 사문서 행사,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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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한 1심 판결에서 징역 1년이 선고되었으나, 당시에는 법정구속되지 않았습니다.

 

2022년 12월 30일에는 이와 관련된 피해자가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일부 패소가 확정되었고, 2심에서는 최씨가 동업자의 요청에 의해 위조된 잔고증명서를 제작하였다고 판단, 4억 9545만 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했습니다.

 

 

2023년 7월 21일, 2심에서의 징역 1년 선고가 확정되어 최씨는 법정에서 구속되었습니다. 당시 법정에서 최씨는 자신의 구속 사실을 인지하고 크게 저항하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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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1월 16일에는 대법원에서 이 판결이 최종 확정되었으며, 최씨는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복역을 시작했습니다.

 

 

2024년 2월에는 최씨가 3·1절 특별 가석방 대상자 명단에 포함될 것이라는 보도가 있었으나, 법무부는 최씨가 가석방을 신청하지 않았다고 반박하였습니다.

 

그러나 최근 최씨의 가석방이 결정되어 5월 14일에 석방될 예정으로 이에 야당은 강력하게 비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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